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경기 종료 후 관중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또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는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중 던진 페트병에 심판 맞아…대전하나시티즌에 1천만원 징계

골닷컴
2023-09-08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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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경기 종료 후 관중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 또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는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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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경기 종료 후 관중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1항에는 ‘홈 구단은 경기 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는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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