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KFA(대한축구협회)는 21일 축구회관에서 FIFA(국제축구연맹)의 공인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대한축구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2026년부터 인조잔디 인증제 실시

골닷컴
2023-02-21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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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앞으로는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KFA(대한축구협회)는 21일 축구회관에서 FIFA(국제축구연맹)의 공인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대한축구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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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앞으로는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KFA(대한축구협회)는 21일 축구회관에서 FIFA(국제축구연맹)의 공인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대한축구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은 3년 뒤지만 인조잔디의 내구 연한이 5~7년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경기장에 새로 인조잔디를 포설할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두 가지로 나뉜다. 제품 인증은 인조잔디 제조업체가 신청을 하면, KFA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인조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경기장 인증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자체 등이 대회 개최를 하기 전에 KFA에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제 규정에 따라 1등급 인조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는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와 K리그 등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다. 2등급은 K3와 K4, WK리그 이하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3등급 인조잔디에서는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2년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몽규(61) KF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는 인조잔디 제조회사와 운동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프로 유스팀 경기가 열리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라운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KFA는 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통합 인증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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