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이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대호 구단주는 대한축구협회(KFA)와 연맹에 심판 판정 공정성 강화,오심 발생 시 공식 인정 및 공개,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요구하면서도 일부 기업구단 눈치 보기 바쁜 판정 문제 등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폭탄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이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대호 구단주는 대한축구협회(KFA)와 연맹에 ▲심판 판정 공정성 강화,▲오심 발생 시 공식 인정 및 공개,▲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요구하면서도 "일부 기업구단 눈치 보기 바쁜 판정 문제 등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폭탄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사후 심판 및 판정비방,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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