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 최근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가게야마 마사나가 기술위원장의 조롱성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일본축구협회(JFA)가 이번에는 진료비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17일(한국시간) JF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소재 JFA 메디컬센터 정형외과 클리닉(이하 JMC)이 진료비 부당청구를 이유로 도호쿠 후생노동성의 경고문을 받았다며 해당 문서는 8일 자로 작성됐고, JFA는 사기 규모를 조사해 액수가 밝혀지는 대로 자발적 반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JFA는 피해 금액 반환을 제외하고도 법령 준수 교육, 자체 내부 감사, JFA 체제 정비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최근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가게야마 마사나가 기술위원장의 조롱성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일본축구협회(JFA)가 이번에는 진료비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17일(한국시간) "JF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소재 'JFA 메디컬센터 정형외과 클리닉(이하 JMC)'이 진료비 부당청구를 이유로 도호쿠 후생노동성의 경고문을 받았다"며 "해당 문서는 8일 자로 작성됐고, JFA는 사기 규모를 조사해 액수가 밝혀지는 대로 자발적 반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MC는 지난 2009년 설립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동안 진료를 중단, 2021년 다시금 문을 열었다. 선수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인근 미나미소마 시립 종합병원에서 무진단 재활치료를 진행한 것이 적발되면서 JMC 역시 유사한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사의 진찰 없이 재활치료가 이뤄질 경우 기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략 1년에 걸친 도호쿠 후생노동성의 감사 결과 JMC는 ▲실제로 의사가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부당한 비용을 청구, ▲진료기록부 상 기능훈련 시작 및 종료 시간 미기재, ▲재활계획서 양식 미준수 등 위법을 저질렀다.
유카와 카즈유키 JFA 전무이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원장을 비롯한 의사나 직원의 법령 지식 및 준수 의식 부족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 1차적 책임은 보험 청구를 한 원장과 의사에게 있다"며 "JFA 역시 보다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지 않았다.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JFA는 피해 금액 반환을 제외하고도 법령 준수 교육, 자체 내부 감사, JFA 체제 정비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성명문을 내놓은 JFA는 "이번 사태로 환자와 보험자를 포함한 많은 이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JMC의 법령 준수를 감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스포츠의학과 지역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JMC 창립 기관으로서 환자, 가족, 축구 관계자, 파트너 기업 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17일(한국시간) "JF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소재 'JFA 메디컬센터 정형외과 클리닉(이하 JMC)'이 진료비 부당청구를 이유로 도호쿠 후생노동성의 경고문을 받았다"며 "해당 문서는 8일 자로 작성됐고, JFA는 사기 규모를 조사해 액수가 밝혀지는 대로 자발적 반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MC는 지난 2009년 설립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동안 진료를 중단, 2021년 다시금 문을 열었다. 선수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인근 미나미소마 시립 종합병원에서 무진단 재활치료를 진행한 것이 적발되면서 JMC 역시 유사한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사의 진찰 없이 재활치료가 이뤄질 경우 기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략 1년에 걸친 도호쿠 후생노동성의 감사 결과 JMC는 ▲실제로 의사가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부당한 비용을 청구, ▲진료기록부 상 기능훈련 시작 및 종료 시간 미기재, ▲재활계획서 양식 미준수 등 위법을 저질렀다.
유카와 카즈유키 JFA 전무이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원장을 비롯한 의사나 직원의 법령 지식 및 준수 의식 부족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 1차적 책임은 보험 청구를 한 원장과 의사에게 있다"며 "JFA 역시 보다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지 않았다.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JFA는 피해 금액 반환을 제외하고도 법령 준수 교육, 자체 내부 감사, JFA 체제 정비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성명문을 내놓은 JFA는 "이번 사태로 환자와 보험자를 포함한 많은 이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JMC의 법령 준수를 감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스포츠의학과 지역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JMC 창립 기관으로서 환자, 가족, 축구 관계자, 파트너 기업 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