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를 떠나기 직전 저지른 과속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지시각 지난해 8월 26일 발생했으며, 당시 가르나초가 맨유를 떠나 첼시 FC 이적을 앞둔 시점이었다. 가르나초는 캐링턴 훈련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 40마일(약 64km/h) 구간에서 시속 50마일(약 80km/h)로 주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맙소사! "가르나초, 유죄 판결"...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떠나기 직전 '과속 운전→벌금형 선고+벌점 처분'..."깊이 반성"

스포탈코리아
2026-03-27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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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를 떠나기 직전 저지른 과속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지시각 지난해 8월 26일 발생했으며, 당시 가르나초가 맨유를 떠나 첼시 FC 이적을 앞둔 시점이었다.
  • 가르나초는 캐링턴 훈련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 40마일(약 64km/h) 구간에서 시속 50마일(약 80km/h)로 주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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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김경태 기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를 떠나기 직전 저지른 과속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매체 'BBC'는 26일(한국시간) "가르나초가 맨유 훈련장을 떠난 뒤 과속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지시각 지난해 8월 26일 발생했으며, 당시 가르나초가 맨유를 떠나 첼시 FC 이적을 앞둔 시점이었다.

가르나초는 캐링턴 훈련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 40마일(약 64km/h) 구간에서 시속 50마일(약 80km/h)로 주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그는 리버풀 치안법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과속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창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 660파운드(약 132만 원)와 소송 비용 120파운드(약 24만 원), 피해자 부담금 264파운드(약 53만 원)를 부과했고, 운전면허 벌점 3점도 함께 처분했다.

가르나초의 변호인은 "가르나초는 제한 속도 초과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르나초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차례 보낸 운전자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으나, 과속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철회됐다.

한편, 가르나초는 올 시즌 첼시에서 36경기 7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주전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사진=알레한드로 가르나초 SNS, 데일리메일,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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