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거짓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수사 결과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먼저 연락한 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거짓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라는 점을 악용해 혼외자 논란이 불거질 경우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씨가 받아간 3억 원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만큼 사실상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한 금전 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먼저 연락한 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임신 및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흥민이 협박 당시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액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받아낸 3억 원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하며 대부분 탕진했고, 이후 생활고를 겪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한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을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두 번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을 넘어 실제로 언론사나 광고주 등에 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양 씨 측 변호인은 3억 원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인 용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씨 역시 법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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