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리그 22개 구단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총 152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 K리그1에서는 전체 12개 팀이 총 85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골닷컴] 강동훈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리그 22개 구단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총 152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K리그1에서는 전체 12개 팀이 총 85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강원FC와 성남FC,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가 가장 많은 10명이고, FC서울(9명), 울산현대(8명), 수원삼성(7명), 김천상무, 인천유나이티드(각 6명), 제주유나이티드(5명), 수원FC(3명), 대구FC(1명) 등이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에서는 신생팀 김포FC를 제외한 10개 팀이 총 67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부산아이파크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하나시티즌, 부천FC(각 9명), 광주FC, 안산그리너스, 전남드래곤즈(각 8명), 경남FC(6명), 서울이랜드, FC안양(각 3명), 충남아산FC(2명) 순이었다.
이번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름을 알린 바 있는 전북현대의 강상윤(18)과 성남FC 김지수(17), 부산아이파크 이현준(18) 등도 이번 우선 지명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K리그 신인선수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눠진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 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 동안이고(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에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은 없어진다.
우선지명 선수의 입단 조건은 첫해 기본급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고, 최고 1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 첫해 기본급은 3,600만 원으로 고정된다. 우선지명 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 선발 방식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