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이20일(금)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 이는 지난14일(토)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K리그2 3라운드 김해FC대 수원FC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 이날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20일(금)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해FC :제재금1,000만 원
김해 구단에는 제재금1,000만 원이 부과됐다.이는 지난14일(토)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K리그2 3라운드 김해FC대 수원FC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이날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천FC :제재금300만 원

부천 구단에는 제재금300만 원이 부과됐다.이는 지난15일(일)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K리그1 3라운드 부천FC대 울산HD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이날 경기 종료 후 울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왕복 러닝을 하며 달려오자 부천 관중이 울산 선수들을 향해 비방했다.이 과정에서 관중1명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규정은'선수,심판,코칭스태프,팀스태프,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은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구단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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