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차세대 수비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레니 요로가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과속으로 적발돼 6개월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30마일(약 48km)로, 무려 2.5배에 가까운 속도였다.
- 아울러 666파운드(약 129만 원)의 벌금과 120파운드(약 23만 원)의 소송 비용, 266파운드(약 51만 원)의 피해자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SPORTALKOREA] 김경태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차세대 수비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레니 요로가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과속으로 적발돼 6개월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매체 '더선'은 24일(한국시간) "요로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과속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요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슈퍼카를 몰고 맨체스터 교외 위딩턴을 달리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당시 측정 속도는 시속 72마일(약 116km).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30마일(약 48km)로, 무려 2.5배에 가까운 속도였다.

결국 그는 과속 혐의를 인정했고, 현지 시각으로 21일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666파운드(약 129만 원)의 벌금과 120파운드(약 23만 원)의 소송 비용, 266파운드(약 51만 원)의 피해자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요로의 변호사 리사 네빗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피고인은 신속히 유죄를 인정했으며, 자격 정지 처분을 다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를 기차역에 데려다주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과속이 이뤄진 지점은 도로 폭이 넓었고, 보행자 등 취약 도로 이용자와 접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5년생 프랑스 출신 요로는 지난 시즌 LOSC 릴을 떠나맨유에 합류했다. 입단 초반 다소 기복을 겪었지만 빠르게 적응에 성공해현재까지 58경기에 출전, 수비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24일 열린 에버턴FC전에서도 선발로 나서 1-0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다.
사진=UTD 오라클,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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