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거짓 임신을 내세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의 1심 형량이 확정됐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먼저 연락한 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받아냈다.

"아이 임신했다" 거짓 폭로로 손흥민 협박…3억 뜯어낸 일당 중형 "죄질 매우 나빠, 반성도 없다"

스포탈코리아
2025-12-09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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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거짓 임신을 내세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의 1심 형량이 확정됐다.
  •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먼저 연락한 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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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거짓 임신을 내세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의 1심 형량이 확정됐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측은 "협박이나 공갈 의도가 없었고, 합의 하에 임신중절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인 만큼 혼외자 논란이 불거질 경우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씨가 받아간 3억 원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한 금전 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먼저 연락한 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받아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임신 및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손흥민이 협박 당시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의 타격을 우려해 거액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받아낸 3억 원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을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큰 금액을 가로챈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두 번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언론사나 광고주 등에 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과거 폭력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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